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09/08 적용 예정)

Upbit
Upbit|Sep 08, 2025 13:01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5년 09월 08일자**로 적용되며, 2025년 09월 08일 이후에 이루어진 대여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https://upbit.com/terms/lending) ## **■ 변경 내용**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① 제6조(담보금)제1항** - 개정 전 : > 회원은 담보금의 일부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산식과 같이 렌딩 비율을 80% 이하로 유지하는 수준까지만 출금 가능합니다. *출금 가능한 담보금 범위: ‘(총 담보금) – [{대여한 디지털 자산 수량}X{해당 디지털 자산의 담보금 출금 신청 시점의 KRW 환산가(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X1.25]’ - **개정 후 :** 회원은 담보비율과 무관하게 담보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② 제6조(담보금)제4항** - 개정 전 : > 회원은 현재 렌딩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담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현재 렌딩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담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담보를 추가납입한 이후에는 담보비율과 관계없이 추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③ 제7조(상환)제7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렌딩 비율 92% 도달 전까지 2회 이상 통지합니다. **④ 제8조(추가 차입)제2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6조 제4항에 따라 담보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 차입이 불가합니다(즉, 담보금 추가납입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렌딩 비율 80% 이하 범위에서만 추가 차입 가능함). **⑤ 제10조(위험 사실 및 강제상환의 고지)**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제7조 3항, 제7조 5항의 경우 다음의 각호의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서 통지합니다. 1. 전화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3. 문자메시지 4. 팝업 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푸시 알림 6. 이메일 **⑥ 제11조(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제2항** - 개정 전 :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지 시기, 방식 등에 관하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릅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여 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등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지 시기, 방식 등에 관하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릅니다. **⑦ 제12조(유의사항)제1항** - 개정 전 :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도중에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경우, 상환 시 동일한 수량의 디지털 자산을 반환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도중에 수수료 부담 또는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경우 상환 시 동일한 수량의 디지털 자산을 반환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Up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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