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모으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10/23 적용 예정)

Upbit
Upbit|Sep 22, 2025 09:55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인모으기 서비스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5년 10월 23일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코인모으기 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https://upbit.com/terms/recurring_buy) ## **■ 변경 내용**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① 제2조(정의)제8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약정 버퍼금액"이라 함은 약정 금액의 0.05%를 말합니다. **② 제2조(정의)제9항** - 개정 전 : > KRW 자동충전"이라 함은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부족분(1,000 KRW 미만은 절상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상당하는 원화(단, 부족분에 상당하는 원화 금액이 서비스(모으기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상에 표시되는 최소 충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충전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말하며, 이하 "충전 대상 금액"이라고 합니다.)를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의 KRW 교환 행위에 이용되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로부터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로 추심이체하고 그에 상당하는 KRW를 회원의 업비트 계정에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정 후 :** "KRW 자동충전"이라 함은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버퍼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부족분(1,000 KRW 미만은 절상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상당하는 원화(단, 부족분에 상당하는 원화 금액이 서비스(모으기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상에 표시되는 최소 충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충전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말하며, 이하 "충전 대상 금액"이라고 합니다.)를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의 KRW 교환 행위에 이용되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로부터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로 추심이체하고 그에 상당하는 KRW를 회원의 업비트 계정에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6조(KRW 자동충전의 실행)제2항** - 개정 전 : >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KRW 자동충전의 실행이 시도됩니다. - **개정 후 :**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버퍼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KRW 자동충전의 실행이 시도됩니다.(Up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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